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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하반기에 신규 채용되면 직종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일하는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다양한 직군의 신입사원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근로장려금 제도를 △30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 △가구당 재산요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총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최대지급액 85만원에서 150만원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이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2018년 110만가구 9239억원, 2019년 111만1000가구 8978억원에 달한다.
가령 홀로 자취 중인 30대 미만 청년의 재산은 대부분 2억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신규 채용돼 몇 달치 월급만 받아 그해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저소득 근로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입사 첫해에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한국철도공사 소속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작년에 입사했는데 근로장려금 나왔네”라는 글을 올렸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이라고 밝힌 이용자도 “10월 입사해서 150만원 받았다, 세금 냠냠”이라고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이지만 객관적으로 이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심지어 근로장려금을 1회 받게 되면 시중은행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이율의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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