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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8월부터 시행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정보 공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가진 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2부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에서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가진 비금융정보는 못 가져오고 금융권만 정보를 내준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전송요구권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이동권이지, 네이버 등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동권은 아니다”라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선불카드 충전 내역, 간편결제 내역 등은 이동권에 포함이 되겠지만,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보유 정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반적인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동권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차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과 카드회사·보험회사 등 각 금융사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보유·관리해온 고객 데이터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IT기업인 네이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개방하면 돼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실상 금융위가 네이버 등 ICT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금융권의 기업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향후 유통·에너지·헬스케어 등의 산업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장되면서 일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핀테크 논쟁 끝에 승인 내역 제공 결론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업계간 논쟁은 카드사와 핀테크 업체들 간에도 존재했다.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내역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핀테크 업체는 승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승인 내역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거래 내역이지만, 결제 내역은 승인 취소 등 변동사항이 모두 반영돼 통상 승인 2~3일 뒤에 확정된다.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꾸준히 진행됐던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해 실시간 승인 내역이 제공돼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최근 워킹그룹에서 카드사가 승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에 나섰던 손형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공유돼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금융권의 창구나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두 개방돼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보만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 핀테크 업계에서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금융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