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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도 강화…시멘트 업계 지원도 강구(종합)

최정훈 기자I 2019.08.16 11:37:03

해마다 늘어나는 폐기물 수입…수입량 수출 비해 15배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점검 강화…문제 발생시 점검 강화
"시멘트·발전사 등 피해 업계 지원 대책도 강구할 것"
“국민 환경·안전 조치…日수출 규제 대응 대책 아냐” 선 그어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경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일본산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이번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멘트 업계와 발전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폐기물 수입…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점검 강화

16일 환경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소성 과정에 사용되는 보조연료기도 하다.

국내 폐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216만t이었던 수입량은 2016년 234만t에서 지난해엔 254만t까지 증가했다. 또 지난해 수입량 중 석탄재가 절반가량인 127만t을 차지했고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중 일본산은 △폐타이어(6923t) △폐플라스틱(6만 6121t) △폐배터리(7만 1123t)을 차지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은 시멘트 원료로, 폐배터리는 금속류 추출 사업에 쓰여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히 폐플라스틱은 축구 유니폼을 만드는 실로 재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내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점검을 월 1회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3달에 한 번 점검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의 중금속 성분분석서도 월 1회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업계 지원 대책도 강구…“日수출 규제 대응 대책 아냐” 선 그어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WTO와 GATT 등 통상관련 규정에도 자국 환경이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다 그동안 해왔던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이라 통상 마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가 현안이긴 하지만 폐기물 안전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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