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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공유자원 활용 전방위 확산

송이라 기자I 2019.03.11 14:00:00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신규발굴
공유자원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주말에 급하게 차가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 카쉐어’ 서비스를 통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와 데이터, 자원개방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림=행안부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등 특정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을 중앙부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PC와 스마트폰으로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유 신청에서 반납까지 대면접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용차량 공동이용 서비스를 전국 단위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도 기반으로 공공시설과 자원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확실한 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자원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선도하는 사업이라도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제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챗봇 기반의 24시간 언제나 멈춤 없는 범정부 민원상담 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예컨대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으면 출산진료비, 영양제 지원 등 임신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림=행안부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내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해 발급한 민원서류를 개인용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해 공문서 제출 편의를 덜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계부, 계모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량대피 신속 알림시스템을 개발해 하천둔치차량의 침수 위험을 더 빨리 안내하고 진급재난문자의 용량을 확대해 재난별 행동요령까지 더 많이 안내할 계획이다.

실종자와 해상 조난자 수식구조용 드론과 위치추적 손목밴드 등도 개발해 신속한 재난구호를 추진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사회안전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 발굴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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