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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연 2%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출 보증 지원도 6000억원 규모로 더 해주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이달 31일 총 2조원 규모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은행 간 단기 기준 금리(28일 기준 연 1.92%)를 적용한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카드 대금을 바탕으로 장래 카드 매출액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자영업자 대출 보증을 출시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게 300억원, 창업 초기 영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200억원, 정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45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자금 지원과 함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자영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1~3월) 중 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의 이자 상환 비율로, 담보 가치 외에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RTI 규제 비율을 주택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또 금융 회사로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 연간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쏠림 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