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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견된 곳에 현장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 등에는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대상 일부는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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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두 달 여간 연인원 63만명이 참여해 34만 63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1만400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4890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해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과태료 부과 시설은 대형 공사장이 7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 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 93개소, 숙박시설 68개소, 중소병원 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화재경보기나 스크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놨거나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됐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주요 사유다.
전체 점검대상 중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실시한 23만 908개소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기본 건축정보부터 내장재 종류·점검 이력까지 공개
정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 가능한 시설은 즉시 공개하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나아가 모든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는 기본정보와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전부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재난안전정책실장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안전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정보가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돼 건물주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대진단 과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대진단 이후에도 시기별 위험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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