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긍정적" 시민단체 '김영란법' 기준완화 반대의견

고준혁 기자I 2016.06.21 17:09:16

현대연 보고서 근거제시..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같은 날 오전 경제6단체 기준완화 요구 의견서 제출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들이 지난해 4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렴정책 전수과정’ 설명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외부 압박에 뒷걸음질쳐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3시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를 내며 “귄익위가 김영란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완화돼 시민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 등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가액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0.0052~0.86%지만 국가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돼 경제성장률이 0.65%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보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 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6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 6단체는 “식사비 3만원·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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