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판결, 문제 많다"

김현아 기자I 2016.01.08 17:56:06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무시"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8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 역시 기업 내부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에는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단이 무리한 이유로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별 동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법원은 소비자 피해를 무시했으며, 앞장 서서 기업 불법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라고 규탄하면서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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