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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에 대검찰청 차장 발령을 받은 뒤 국무총리실 소속 최 모 공모실장, 모 신문사 편집국장, 다른 신문사 간부, 또 신문사에 있다가 안철수 대선캠프로 간 사람과 저녁을 먹었다”며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신분으로 검찰총장 대리를 맡고 있던 시기였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안철수 캠프로 간 사람에게 ‘왜 안철수 캠프로 갔는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친구가 제대로 얘기해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 답변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것과 관련 “제가 들으니까 뒤늦게 저희 직원이 5·17로(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잘못 알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제가 5·18민주화 운동을 조금이라도 헐뜯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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