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입 명의의 고급주택, 콘도를 보유한 기업들이 과세당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명의로 고급 주택이나 콘도를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황제사택’ 보유 법인 5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업체엔 대기업 5곳이 포함됐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해 전체의 42%에 달하는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용이나 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총 760여개 법인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외형 대비 탈루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법인을 먼저 추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사적 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나뉜다.
소매업체 B사는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사주일가에 제공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이미 강남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어서 종부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추가 취득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 B사는 체납·폐업을 일삼는 자료상 업체들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서울 반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한 사주는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고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린 뒤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타인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1박에 300만원인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주 개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외국계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조사한단 방침이다. 유출된 법인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대상 외에도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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