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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 1900원을 내고 약 8000만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만 3100원으로 약 5000만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포인트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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