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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을 추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다.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고 했다.
반면 경제계는 이번 법안으로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등이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더 센 상법’으로 불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성명서를 내고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등 보완 입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두 법을 헌법 소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상법 개정 다음 수순으로 자사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최근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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