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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에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가 공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정보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혐의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등 관계기관에 협조 하에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