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위기 초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군사법원은 그간 증인 신문 등으로 헌재에 출석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안수 육군총모총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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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측 등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전제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검토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지, 공판 절차에 들어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사건의 병합 문제도 재판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가담 장성들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눴다. 이에 군검찰은 장성들이 내란죄 관련으로 공동 기소된 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임한다. 이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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