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제 및 법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법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활용 △학술자료 및 출판물 교류 △학술대회·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으로 전락하고, 법과대학마저 존폐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기초법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법학 발전과 법학교육 위기 극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계 대표 법정단체다. 지난해 9월 창립 60주년을 맞았으며, 올해 9월에는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해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국가 입법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 법제 동향 분석과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제공을 통해 국제적 법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157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