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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액 감액한 검찰의 특수활동비(81억원)와 특수업무경비(506억원)는 반드시 삭감해야 할 검찰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2대 범죄로 축소되며 검찰 수사 업무량도 대폭 줄었지만 검찰 몫 국민 혈세는 오히려 늘어왔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2020년 221만명이던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21년 148만명으로 3분의 2나 급감했고 2022년에는 146만명으로 더 감소했다”며 “반면 검찰 활동 사업비는 2020년 3207억원에서 2021년 333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내년엔 3537억원이나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대폭 줄어든 수사 업무량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 국가재정법 위반에 더해, 검찰 예산을 따로 분리 제출하라는 수차례 요구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오만한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