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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도 외국인력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양적 통제만 하고 국민 임금보호 제도는 두지 않는다”며 “일본은 저임금, 저금리에 의존해왔는데, 그 결과 저임금에 고착되다 보니 산업 구조조정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이원은 제한하지 않지만 적정 임금을 주도록 통제하고, 캐나다는 주별 평균임금 이하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그 임금 이상으로 채용하면 양적인 제약은 없다”고 했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경우 일자리 질이 저하해 내국인 임금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선 노동시장 현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합법적 고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업종과 직종별로 체류 허용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젊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함에도 국민이 기피하는 뿌리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숙련기능공으로 성장하면 정주가 허용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