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이달 말 일몰…주담대 4억원 한도 DSR 적용 제외 등 연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