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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책무구조도와 관련 “현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누가 질 것이냐가 상당히 불명확하다”며 내부통제 의무를 회사에만 묻고 있어 CEO에게 많은 책임이 집중된 구조인 탓에 제대로 내부통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이 사실상 책무구조도에 기재돼 있는 대로 내부통제 의무를 균형 있게 나눠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돌입했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별로 TFT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금융위는 부대의견에 따라 법 시행으로부터 2년 내에 개편 방안을 정무위에 보고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이후 일몰과 재입법, 연장을 거쳤으며, 지난달 15일 일몰됐다.
정무위 통과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졌다. 최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법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50여건이다. 두 달째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여야는 법사위 심사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제조건을 두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과 기촉법 개정안의 입법 현실화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개인채무자보호법), 보험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14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