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내달 징계 결정

박경훈 기자I 2023.09.25 18:15:33

국토부 이르면 내달 징계 수위 결정
조종사 30일 자격정지 처분 예상
아시아나 수억원 과징금 받을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에는 최대 수억 원, 조종사에게는 30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5월26일, 30대 남성 승객 A씨가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의 착륙 직전 비상구를 무단으로 연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행정처분요구서를 올린 상태다.

일단 조사위는 운항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승무원 등 종사자 모두에게 위반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앞서 행심위는 지난 2021년 제주항공이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2건에 대해 총 8억 88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기장은 회사에만 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했고, 대구국제공항 관제 등 관계기관에는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유력시된다.

이와 별개로 항공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에서 결정된다. 행심위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심위는 개별 처분 안건을 모아 진행한다”며 “현재는 문 열림 사고 1건만 올라왔다. 통상 3~4건이 모여야 위원들을 소집해 행심위를 연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5~10인 이내 위원으로, 국토부 공무원과 항공분야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당시 사고 때문에 다친 승객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사고 탓에 수리비만 6억 4000만원을 추산했으며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사고 이후 비상구 좌석 판매를 금지했다. 최근에는 특수전사령부 대테러요원을 통해 직접 특공무술, 난동승객 제압, 전자충격기 사용법, 사격 훈련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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