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8월 지인 B씨에게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1억원의 수표를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교사로 채용되지 않자 지난 3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그는 광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출신으로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5월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던 중 다시 적발됐다.
지인에게 1억원 수표 받고 잠적
자녀 채용 안 되자 지인이 신고
동종전과로 실형…2020년 출소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