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경비, 시설물 관리, 안내 등과 관련해 상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업체 4곳 중 3곳이 근로기준법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조차 없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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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출퇴근 사항부터 임금, 휴일 등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 계약할 경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근로 환경이나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경비·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 4곳도 지침에 의해 취업규칙 마련 등을 해야 하지만, 한국문화재재단은 해당 지침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재재단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청와대 개방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계약한 4개 용역업체 중 기신고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규칙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용역업체 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청와대 개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