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셰프는 법인 목란이 최근 낙찰받은 단독 주택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셰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목란이 지난 12일 낙찰받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0-2 단독주택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술 판매가 불가능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가능하지만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셰프는 “집사람이 얼마 전에 동네 매물이 나왔다는 지인 얘기를 듣고 경매에 참여하게 됐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대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그쪽 상권이 올라오든 해서 용도 변경이 되면 몰라도 거기서 중식당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 목란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0-2 소재 전용면적 327㎡(토지면적 296.9㎡) 단독 주택을 37억700만원에 낙찰받았다. 감정가(32억9426만3850원) 대비 약 4억1274만원 높은 금액으로 1회차 입찰 기일에 낙찰됐다.
이 셰프는 “장사를 하다 보면 월세 안내고 내 가게에서 장사하는 걸 꿈꿀 수밖에 없다”며 “먼훗날을 대비한 꿈을 얘기한 건데 폐업한다고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 셰프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고 그 지역에 가게를 내겠다고 했을 리가 없다”며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도 변경 허가가 나면 좋겠지만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뿐 10년째 구청이 꿈쩍도 안한다”고 설명했다.
B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목란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곳이라 가족 등 단체 손님을 못받아 코로나 기간동안 타격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용도 변경이 되면 상권도 살고 좋겠지만 워낙 연희동 자체가 주거 지역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란 인근 밥집 연희별밥을 운영하는 강종만(56세)씨는 “워낙 조용한 골목이지만 목란이 인기가 끌면서 골목에 활기가 생겼는데 폐업한다는 이야기 듣고 우려가 됐다”며 “오미크론이 터지고 2~3개월간 손님 발길이 잠시 끊겼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도 풀렸으니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