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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천연가스 '그린 택소노미' 포함 규정안 최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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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혁 기자I 2022.02.03 16:50:42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의회에서 공식 논의 예정
27개 회원국 중 20개 반대해야 부결…통과 확률 높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쳔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도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안을 최종 발의했다. EU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체계 포함’ 관련 기자회견에서 매이리드 맥기네스(오른쪽)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로 넣는단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집행위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정식 확정안이 발의돼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부결되려면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통과될 확률이 높다. 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녹색 자원으로 분류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 분류에 포함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 또는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가스발전소라도 배출량을 낮추거나 운영시간을 줄이는 등 개조한다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단 의미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는 기한은 2030년이다.

원자력 발전은 202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어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EU 집행위가 이번 규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유럽사회는 긴 논의 과정을 거쳤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넣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전력생산의 70%가 원자력에서 나온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는 안을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관련 소송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이미 20년 전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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