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3·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동거녀 B(24)씨 또한 A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
또 B씨에겐 “적극적으로 폭행을 막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한 점을 확인하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와 B씨는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당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 가능성도 예건하지 못했다”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을 무렵 B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경기 포천시 내 원룸에서 동거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씨는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했고, B씨가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 묻는 말에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마라”면서 더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생후 29일 아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B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 호흡이 불안정했던 것을 확인했지만 A씨가 학대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
B씨는 아이가 숨진 후 119에 신고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인해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시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주일가량 지난 출혈과 최근 발생한 급성 출혈이 보이는 등 학대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