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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면직처분 취소”…시도교육청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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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9.11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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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따른 후속조치
해직 34명 중 1명 소송기간 중 퇴직, 복직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4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제주·세종을 제외한 14곳이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것.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이번 복직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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