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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재료 차질 막는다..산업부, 필터용 부직포 수출 금지

김상윤 기자I 2020.03.05 15:00:00

6일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다. 국내 마스트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업체는 현재 1200만장가량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원자재인 MB(Melt Blown) 필터 부직포 공급이 딸려 조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MB필터는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특수필터다.

마스크 제조업체 약 130곳 가운데 약 70%는 국내에서 생산한 MB 필터를 쓰는데 중국이 필터 수출을 중단하면서 영세규모의 마스크제조업체 30%에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마스크 필터 수급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가안정법 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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