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장과의 지난 1일과 12일 간담회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