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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미·일 방위협정 우리 입장 충분히 반영"

장영은 기자I 2015.04.28 16:12:56

"'제3국 주권존중' 문구에 대해 우리 입장 반영한 것"
개정 협정에 대한 국내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정 개정안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표현은 미국측 고위당국자도 우리한테 설명해 왔듯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 ‘조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안다”며 “미·일 간 또는 양국 간에 합의된 문서에 기본적으로 제3국의 이름을 명기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개정 협정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일 측은 그간 우리에게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 틀 내에서 방어목적을 위한 미·일 간 행동방침의 일반적인 틀(General Framework)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설명해 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일본편에 설 수 있다는 해석에는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은 이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지침상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방위 및 도서탈환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 간 대처방향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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