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었는데” 퇴근길 막힌다고 인도로 질주…위험천만 SUV

이로원 기자I 2025.09.25 13:39:39

시민 제보로 적발 “운전하다 급하게 사진 찍어”
경찰 과태료 7만원 부과 처분
과거 신호위반 등 범칙금 4건 받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퇴근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교량 위에서 인도로 차량을 몬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차도가 아니라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받은 SUV 차량.(사진=SNS 캡처)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차도가 아니라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스포츠유틸티차(SUV)에 대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퇴근시간대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자,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 위로 올라가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SUV의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촬영자는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알겠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더라”며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갔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려고 운전하다 급하게 사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SUV 차주가 직접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차주가 과거 신호위반 등 범칙금 4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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