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0대)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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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 오전 안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에게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