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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조른 채 성관계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계속 이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