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수시 검사 결과 우리저축은행에서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였던 법인에 7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 신청·심사 과정에서 법인 재무이사, 저축은행 기업그룹장·심사부 부장 등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정황도 있었다. 해당 법인은 지난 4월 대출금 사용 내역으로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 적발을 저해한 사례다”며 “앞으로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 문화와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1차 검사에서 616억원, 42건의 친인척 관련 대출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