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처법 무산에 "中企 불확실성 더 커질 것"

김정남 기자I 2024.01.25 16:55:16

대한상의 "중소 사업주들 적극 경영 나서기 어려울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받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준비 미흡 등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을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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