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A씨 시신은 서울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를 때까지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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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 연락을 취했으나, A씨 유족은 경찰에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모친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긴 하나, 생활고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장례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시신 인수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이 시신을 인수할 경우, 장례비뿐 아니라 병원비와 안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A씨 유족이 시신처리위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A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공영장례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