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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변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요구자본의 15%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보험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유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그동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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