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부가 정한 피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30종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이 몰고온 강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