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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비위 직원, 파면 등 징계…‘은폐 없었다’ 피해자 직접 진술”(종합)

김영환 기자I 2021.06.09 16:19:56

국회 정보위서 국정원 성비위 관련 직원 징계 보고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에 국정원 “피해자도 직접 진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정보원은 9일 성비위와 관련된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내막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피해 당사자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사진단)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난 뒤 처음 인지했다. 사건 신고가 이뤄진 시점이다. 이 기간 사이인 지난해 8월 관련 직원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신빙성 여부를 의심했다. 그는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라며 “권력기관의 경우 성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 감찰실장은 그걸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충격적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5급 직원의 성비위했던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이 주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방부와 동일하게 무마·은폐할거라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성관련 비위를 제대로 보고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파면 혹은 중징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렸다. 이에 대해 세부적·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파면 이상의 중징계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피해 당사자도 은폐나 회유의 시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내용은 당사자도 알고 있다”라며 “당사자에게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국내로 소환된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를 놓고 지난해 6월23일 발생한 사건이, 7월 14일에 신고됐는데 징계가 올 6월14일에 이뤄진 데 대한 질책이 뒤따랐다.

국정원은 “처음엔 외교부 직원 신분이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건은 파악을 했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좀 있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본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달 25일 검찰이 해당건을 기소하면서 내주 징계위를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문서와 관련 보고를 오는 30일에 별도로 받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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