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조두순은 현재 69세, 부인은 65세로 신청 자격 나이에 해당한다. 조두순은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부인은 건강과 근로 중단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약 92만원의 생계급여와 약 26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에서 주는 최대 월 120만원의 복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데 낸 세금이 조두순에게 일부라도 가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굶겨도 모자란 판국에 지원을 해 주나’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 수급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랐다. 청원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세는 성실히 납부했는데 내 세금이 꼭 이렇게 쓰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은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범죄자가 벼랑 끝에 몰리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청자 조사 후 부적합 사유가 없으면 지원비가 나가는데 부적합 사유에 범죄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극악한 범죄자이지만 법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제도가 운영될 수는 없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인데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지 않나”라며 “조두순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법과 제도에 기초한 것이라면 조두순도 보장을 받는 것이 법치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문제라면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된다”며 “국민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회 시스템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선 안 되며 차분한 논의와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의 수급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