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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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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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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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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완화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명동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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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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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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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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