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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국가인권위 조사내용을 보면,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공개는 못 하지만 인권위 결과만 갖고 봤을 때도 제가 사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는 공관 차원에서 대응했고, 본부에서 재감사 결과 대사관에 기관주의를 주고 가해자는 징계했다”며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지은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에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우리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국가인권위에도 (고발 내용을) 갖고 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절차와 직원 교육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