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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지만 부장검사 측의 요청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의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경찰에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