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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문승관 기자I 2020.08.24 16:06:17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5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여기서 숙박업소는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다.

산업부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굴착공사를 할 때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도 강화했다.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조회 요청하는 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에서 굴착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했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하천횡단 매설배관 기준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총 8차례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낮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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