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미분양은 50% 감면…‘부동산거래 활성화법안’ 나와

김미영 기자I 2020.06.10 16:29:56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취득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지방 미분양 취득시 1년간 거래세 ‘반값’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2·16대책 후 거래절벽이 심화한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법안이 나왔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50% 깎아주는 내용도 담은 한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은 낮추도록 했다.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 △15억원 초과 3%로 명시했다. 현행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다.

이는 올해 2월 11만5000건에서 3월 10만9000건, 4월 7만4000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제안이다. 주택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까지 피해가 번져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에 비해 4배정도 높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구 의원은 짚었다.

조특법, 지방세법안엔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을 담았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를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엔 지방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은 4월말 기준 3만2846가구로 전국 3만6629가구 중 89.7%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1만3590가구로 전국(1만6372가구)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구 의원은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