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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못맞추면 어쩌나"…미세먼지 습격에 건설현장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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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9.03.05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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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공사장 이행지침' 제시
비산먼지 유발 공사 단축·조정 실시
정부 "공기 연장·추가비용 청구 가능"

초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하루가 급한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니, 무작정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작년부터 공정률이 조금씩 늦어지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어 공사 시점 조절, 작업자 보호 등 대안 방안이 시급하지만 발주처와 사전에 약소한 공사기간을 맞춰야 해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정률이 25% 이상 지연될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이행지침’을 세웠다. 서울에서 2월 기준 건설공사장 총 1845곳이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이들 공사장에서는 △도로 청소 강화 △싣고 내리는 공정에서 살수량 증대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터파기, 기초 공사 등이 진행되는 공사장 관급 63곳·민간 234곳 등 297곳은 공사기간이 조정된다. 출근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관급공사는 오전 6~9시 공사를 단축하고, 민간공사는 오전 6~9시 외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역시 정부 방침을 적극 따르고 있다. LH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 비산먼지 과다 발생공사를 전면 중지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공사현장 출입구에 토사유출 방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공사용 도로에 살수차량을 투입하고, 미세먼지경보 수준에 다다르면 비산먼지 유발 공사를 중단한다.

각 건설사도 현장 작업자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외부 현장 대신 실내작업을 먼저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옥외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한다.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은 매 시간 10~15분 쉬는 등 옥외작업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도 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며 공사를 정해진 기한에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민간 공사는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각각 공사기관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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