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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온라인 병행수입을 가장해 유통되고 있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발견했다”면서 “위조품은 제품 디자인과 구성, 포장부터 브랜드 로고와 사용 안내서 등이 정품과 매우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조품이 당사 브랜드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국내 세관의 위조품 조사에도 적극 협조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이슨코리아은 “위조품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증 기간 내 제품 교환 또는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다이슨 본사와 함께 이같은 위조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해 침해된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