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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동향과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들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토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이른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기무사가 이러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참모장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 사찰작업을 실행한 손모 전 1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지난 9월 군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군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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