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변호사 "김포맘카페 사건, 신상털기·댓글 명예훼손 연결 가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한나 기자I 2018.10.17 14:34:22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13일 김포의 보육교사 A씨가 아동 학대 의심을 받다 투신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카페 회원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맘카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올린 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 양 변호사는 최초 글 작성자는 물론, 댓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해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 나르는 사람 역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때 그 당사자에 대해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올렸는데, 그냥 올리는 경우는 없다. 그 밑에 꼭 뭐라고 (당사자에 대한) 글을 단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끔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 적용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이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벌써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밝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상털기 외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지 피해 사실과 비난 글을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상털기가 가해자에 대한 대중들의 알 권리,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징벌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는 의견에는 “그 경계선이 정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 중대 범죄자라도 신상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며 “이번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덜컥 올리는 것은 용인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인터넷이 공론의 장, 정보공유 등 기능이 있지만 문제제기 수단이 됐을 때는 사용하는 분들이 문제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 지역의 맘 카페의 한 회원은 “보육교사가 안아달라는 아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카페에서는 A씨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A씨가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채 발견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