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부평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천 삼산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분석한 CCTV 5대에 저장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경찰은 사건신고가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이 어린이집 부모 10여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또 19일부터 이틀간 피해 아동 가운데 8명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1일 오전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상습 학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A씨의 상습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이 A씨의 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동료 보육교사와 원장 등도 조사,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일부 부모는 학대 행위가 알려진 이후 보육료를 감면해 주거나 받지 않겠다며 어린이집 측이 사건 은폐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표현력이 떨어져 부모들을 조사한 내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이라며 “진술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현재까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해 훈계 차원으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