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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3번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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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8.26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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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부정수급 관리 강화…내달 28일 시행
명의도용 등 중대 사안, 최대 3년 재가입 제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명의도용이나 카드 대여 등 이른바 ‘꼼수 환급’ 차단에 나선다. 부정수급이 세 차례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특화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패스'.(사진=연합뉴스)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특화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패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타인 명의 도용을 비롯해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한다. 이후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소명과 검토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급한 환급금도 돌려받는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향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14일간 소명 기회를 주고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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